〇 세부내역서 공종코드 변경
- 세부내역서에 실적공사비로 적용된 공종 중 단가가 일치하지 않은 공종은 공종코드를 변경
(18개 세부공종)
※ 기타사항 참고사항
-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은 "세부심사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경우 모든공종의 입찰금액 부적정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제2조 및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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