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 관련 규정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