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심사기준 제11조 제2항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공지 합니다. - 동해선 포항-삼척 제6공구 21번 공종은 공단에서 제시한 설계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포함)이 음(-)의 금액이 아니므로 음(-)의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 포함)으로 변경하는 경우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