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본 건 공사의 기술능력평가 시 만점에 필요한 필요 기술자 숫자는 특급의 경우 3명, 고급의 경우 4명이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