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운용기준[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에서의 평점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가(물량,하도급)점수는 세부공종별 단가(물량,하도급)점수를 소수점 아래 4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산출하고, 산식에 의해 산출된 단가(물량,하도급계획)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입찰금액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문의처) 계약 관련사항 : 김부현 차장(042-607-3725)
설계, 물량내역 및 시공계획서 관련사항 : 김관용 과장(042-607-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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