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단 자체 규제개혁종합개선대책을 반영하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6건) 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건축 설계 PQ를 제정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신구대비표 및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검토의견이 있는 협력사는 회신양식을 사용하여 2015.2.17.(화)까지 경영지원실 계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 메세지 보내기 이용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