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금액이 음(-)인 경우 부적정공종 판정기준[공고서 공지사항 3호, 현장설명서(1) 붙임1 관련]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인 금액인 경우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을 포함하여 변경시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인 금액이지만, 일부 비목이 (-)금액인 경우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금액으로 변경시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가 (-)금액이 아닌 경우, 각 비목의 금액 변경 가능]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계약 관련사항 : 이대희 차장(042-607-3726)
설계 및 물량내역 관련사항 : 주봉현 과장(042-60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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