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20. 추가공지(2차)와 관련하여 “이천~충주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한 전문공사현황이 오류수정에 따라 직접공사비 총액에서의 전문공사비 비율이 당초 “5.7%”에서 “5.2%”로 변경됨에 따라 ※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직접공사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해당 전문공사의 비율은 5.2%(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차) 이상”이어야 함(공고서 5호 라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