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역 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등) 외 7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사전예고하오니, 2015.7.28.(화)까지
검토의견 양식을 참고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은 전자조달 메세지 보내기 담당자(서종희, 윤승배) 선택하여 발송합니다.
*** 개정(안) 관련자료는 전자조달/자료실(no. 242)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