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외 8개역사 홈대합실 및 홈지붕설치 기타공사 건설사업관리 PQ전자심사 관련 기술자 및 업체 실적 등록은 별도공지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 개정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아울러 엑셀 작성양식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