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 1호 다목과 관련하여
- 입찰공고일이 7월27일이므로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야야 하나,
공단 PQ시스템이 8월1일 이후부터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고 있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 1호 다목에 의한 시공비율이 시공능력평가액(2014년)을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시공비율(PQ평가비율)잘못 계산될수 있느니 해당업체는 반드시
시공비율(PQ평가비율)의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PQ평가비율 수정방법
1)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또는 “업체현황조서 확인서”를 KR전자조달
시스템 메시지 보내기로 공단에 전송(수신 : 계약처 이대희 차장)
2) 자료 전송 후, PQ시스템 관리자(042-607-4967)에게 PQ평가비율 수정을 요청하면 PQ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수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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