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에서 구성업체를 모두 추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종제출※
- 대표사는 모든 공동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에 승인을 하였을 시, 최종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이행만 있는 경우
- 대표사는 공동이행업체를 입력하고 업체별 지분율을 입력하면 됨
2. 분담이행만 있을 경우
- 대표사(건축업)는 분담이행업체를 입력하고 분담내용 입력
- 지분율은 입력불가, 분담내용에는 분담할 면허명 기재
예시) 분담내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공동 및 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서로 다른 업체)
- 대표사는 공동과 분담업체를 별도로 입력
- 구성원은 구성방식을 공동+분담 으로 선택하고 공동도급비율 및 분담내용을 각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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