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공지사항
2015.7.27 입찰공고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입찰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이하,“특례 운용기준”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물량내역을 수정한 심사대상자에 한해 심사하며 물량내역이 수정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단, 허용세부공종 중 물량내역이 수정되지 않은 세부공종의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ㅇ 공단 특례 운용기준 제17조제4호에 따라 입찰자가 공단에서 승인·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물량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물량산출유의서 일부 추가 및 변경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서류 : 물량산출유의서(수정본)
2015. 09. 30
(문의처)계약 관련사항 : 김부현 차장(042-607-3727)
설계 및 물량내역 관련사항 : 김문수 차장(042-60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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