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낙찰자 결정방법 9.1번의 종합평점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당초)우리 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30점)와 입찰가격 점수(70점)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변경)우리 공단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30점)와 입찰가격 점수(70점)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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