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고건과 관련하여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평가에 있어서 토질.지질 및 토목구조분야 배분이 30%가 정당하나 20%로 잘못 산정되어 있어서 이를 30%로 조정하였으니 기 작성하신 업체는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