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계획적정성 평가항목 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의 노무비 기준비율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변경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찰변경공고문에 명시된대로 시공계획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