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세부심사기준 상의 시공계획적정성 평가항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의 노무비 평가비율의 비율이 첨부와 같이 변경되어, 변경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공고문에 명시된대로 평가가 시행하므로, 입찰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