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부칙 제4조(업무중복도 적용례)의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참여기술자의 종류로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제외 한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말합니다
[별표] 수행실적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1. 참여기술자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에 해당합니다.
-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참여중인 사업 반영하여야 하며,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기준 시행일(2016.9.20)이후 투입한 사업 반영
또한, 업무여유도 기준일은 "PQ제출일 기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경홍 차장
042-60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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