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원동역사 신축공사 의 입찰과 관련하여, 시공계획적정성 평가항목 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비율을 수정하여 변경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내역서상의 표준단가 적용항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입찰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