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번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나한건설 주식회사, 김향주(대표)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부선 신경주~울산간 352km200부근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격 제한
5. 연락처 : 경영지원본부 계약처 양영민(042-607-3725)
6.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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