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업무중복도 평가에 있어서
업부중복도 비율산출에 혼선이 있어
재정립하여 알려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가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 : 공고일 기준 전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 해당용역(발주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예) 입찰공고건 용역기간 : 15개월, 수행중인용역 잔여기간 20개월,
이 경우 중복기간은 20개월 중 중복기간은 15개월 이므로 산출방식은 (15÷15)×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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