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 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 : 공고일 기준 전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으로 해당용역(발주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해당용역기간(해당용역 준공예정일)은 용역입찰공고일 50일 해당용역 설계기간 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