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고문 4번 항목) ○ 4.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 ⇒ 주공종(금속구조물?창호) 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의미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사항 ○ 이미 제출 완료된 공동수급협정서의 경우 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전까지 수정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