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입찰공고한 위 사업에서,
자재및인력조달가격 적정성평가비율(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 반영비율)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작성하신 공동수급협정서는 그대로 이관되니,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공고 이전에 이미 투찰하신 업체는 변경공고에 따라 입찰서제출기간동안 새롭게 투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변경공고의 공고문, 공내역서(일반관리비율, 이윤비율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입찰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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