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 2018.10.17.) 개정시행에 따라 책임기술자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익명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공정성과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평가서 내용에 익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을 하여서는 않되며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감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