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공수급체의 평가방법) 제?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합산지분율” 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중소기업 합산지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수업협정서 등록 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