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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국가철도공단  
 
제목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업무중복도의 중복비율 산정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국가철도공단
등록 2019/05/03 (금)
내용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중 해당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을 말함

예)
*해당용역(A) 과업기간 : 15개월
*수행중인 다른 용역(B) : 50개월 [(A) 용역의 공고일 기준 10개월 기시행]
*중복기간 : B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40(50-10)개월 중 A용역과 중복되는 15개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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