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잔여 과업기간중 해당용역의 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을 말함
예) *해당용역(A) 과업기간 : 15개월 *수행중인 다른 용역(B) : 50개월 [(A) 용역의 공고일 기준 10개월 기시행] *중복기간 : B용역의 잔여 과업기간 40(50-10)개월 중 A용역과 중복되는 15개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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