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자는 KR전자조달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등록 시, 반드시“분담내용”란에 분담을 포함한 전체사업 금액에 대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분담업체포함) 내역(%)을 종합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 내역(%)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