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7.25 입찰공고한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첨부된 PQ적용기준 중 2-2 기술능력평가의 <주> 3) 및 8)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안내합니다.
ㅇ <주> 3) 경력기술자 관련 <당초> 3)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변경> 3)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고속철도, 철도, 지하철, 전철 또는 고속도로 중 하나의 분야 공사시공에 3년이상,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교량부분(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총6년)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ㅇ <주> 8) 특수기술 관련 <추가> - 필수적인 특수공법 : 배점한도 - 필수적인 특수기술 · 고속철도 또는 철도 또는 지하철공사 관련 연구실적(50%) · 교량관련 연구실적(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