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 중- 도로분야 및 수자원개발/상수도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은 각각 배점한도 적용합니다- 다만, 등급 및 교육훈련은 정상평가 합니다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