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에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위한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정수콘크리트 주식회사 대표자 고명진 귀하(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수금리 6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수콘크리트 주식회사(대표자 고명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체결한 “호남선 고성천교 개량공사 레미콘 제조구매” 계약과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레미콘 납품)을 다하지 않음
4. 법적근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제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16호 가
5.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철도시설공단(계약처 ☎042-607-3303) ○ 주 소 : (우.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 팩스전송 : 042-607-3739 ○ 기 한 : 2020년 4월 3일(금) 18:00까지
※ 붙임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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