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업체(측량,지반)에 대한 구성원 낙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 분담업체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2개까지 낙찰될 수 있으며 3개째 낙찰되 경우 공동수급체(공동+분담)은 탈락됩니다.
13. 기타사항 13.1. 2020.3.26. 입찰공고한 다음 3건의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은 없으나, 중복낙찰 될 경우 설계금액이 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사로는 1건만 낙찰가능하고 구성원(분담업체 포함)으로 참여하여 추가 1건 낙찰가능 하여 총 2건 이내의 용역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구성원(분담업체 포함)으로 참여시는 2건이내 낙찰가능합니다] * 적용 예) 1개사가 최대 대표사 1건과 구성원(분담업체 포함) 1건 합 2건 또는 구성원(분담업체 포함) 2건 낙찰가능 1) 영동선 문단~석포간 53개소 재해예방시설 실시설계용역 2) 태백선 입석리~백산 등 52개소 재해예방시설 실시설계용역 3) 영동선 석포~정동진 등 36개소 재해예방시설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위 대상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모두 실격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