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첩)도를 확인하여 우리 공단「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별표2]Ⅰ.일반사항 9.가.나.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합니다. 다만, 평가적용일은 개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