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방법] 11페이지의 - 유사용역으로 인정하는 용역의 건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수 = ∑(개별 유사용역건의 계약금액/해당용역의 입찰공고문 기준 설계금액) 에서 "개별 유사용역건의 계약금액" 은 유사용역건의 최종 계약금액을 말하며 구성사의 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