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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밥법] 유사용역 건수에 대한 기준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국가철도공단
등록 2020/04/17 (금)
내용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방법] 11페이지의
- 유사용역으로 인정하는 용역의 건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수 = ∑(개별 유사용역건의 계약금액/해당용역의 입찰공고문 기준 설계금액)
에서 "개별 유사용역건의 계약금액" 은 유사용역건의 최종 계약금액을 말하며
구성사의 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