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한 제목건에 대한 PQ평가대상 참여기술인중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시행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0 기술지원기술자 - 당초 : 특급기술인으로서 토질ㆍ지질기술사 1인, 특급기술인으로서 토목구조기술사 1인 - 병경 : 특급기술인으로서 토질ㆍ지질기술사 1인, 특급기술인으로서 토목시공기술사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