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0.08.07.(금)까지 붙임 5에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설명자료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 전)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 1부. 4. (개정 후)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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