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견을 조회 중인 공단「공사계약특수조건」개정(안) 과 관련, 관계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회적기업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0.08.07.(금)까지 붙임 2에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 - 제35조(사회적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해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사회적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및 사회적협동조합제품(「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제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관련지침 3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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