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단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08.18.(화)까지 붙임 5에 검토의견을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철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를 경유하여 공문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개정 설명자료 1부. 2.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전)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전문 1부. 4. (개정후) 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전문 1부. 5.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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