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문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공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초 12.3. 핵심전문가 상주기술인중 1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60조에 규정한「철도운행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또 다른 1인은 궤도공정 도래시 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배치 필요
- 변경 12.3. 상주기술인중 1인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60조에 규정한「철도운행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또 다른 1인은 궤도공정 도래시 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배치 필요
*상주기술인 : 설계서 조직도의 상주기술인(13명)을 말함
연락처 : 042-607-3746, 박경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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