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들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PQ적용기준내 “공용청사-일반건물-업무용 건축물”의 세부 실적범위 - (동일공사 실적기준) 당해 공사(4층) 층수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9,572㎡ 이상인 건축공사 → 업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14.업무시설 포함
② 종심제 적용기준의 “동일공사” 기준은 PQ적용기준과 동일함
③ PQ적용기준의 경력기술자 관련 :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건축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건축공사
④ 종합심사 시 주된 업종인 건축공종만 평가
----------------------------------------------------- 담당자 안내) 인재양성처 최두한 차장 042-607-4155 계약처 유정희 차장 042-60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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