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방법 내용중 일부 서식에 실적 등의 인정 유료기간이 잘못표기된곳이 있습니다 - 잘못표기된것은 무시하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자에 대한 경력, 실적 인정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에 대한 유사실적의 유효기간은 "최근 10년"임
2. 공동+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신용도 평가항목중 영업(업무)정지, 벌점, 서면경고 등에 해당 할 경우 공동이행구성원 및 분담이행구성원 모두 합산대상임
3.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은 총70페이지 범위내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계약처 박경홍 042-607-374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