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역서 작성 관련 공지사항 알림(3.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입찰참가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함에 따라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품질관리활동비'를 조정없이 제공한 원가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건축설계처 김기환 대리 : 042-607-3924- 계약처 유정희 차장 : 042-607-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