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업체의 도급비율은 13%이상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내역서 작성시 해당 전문공사의 비율은 직접공사비 총액내 13.81%(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이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