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심제 적정성 세부시행요령 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6.16)
- 내역서 작성 관련 추가 공지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제공한 원가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비는 고정항목으로 추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실제 투입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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