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업역 전면폐지가 20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을 적용받는 모든 건설공사의 발주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진출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상호진출 시에는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궤도공사의 경우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첨부1과 같이 개선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궤도공사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첨부2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21.10.01.부터 우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궤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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