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 시행(‘20. 6월) 등에 따른 전철전원분야 제작사 VOC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154㎸ 특고압케이블 :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의무 범위 명확화 (‘23년부터 시행) - 입찰참가자격 ㆍ(현행) 154kV 특고압케이블(AC)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3005)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개발시험(규격 형식시험)에 합격한 업체
ㆍ(개선) 154kV 특고압케이블(AC) 및 접속함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가철도공단규격(KRSA 3005)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개발시험(규격 형식시험)에 합격한 업체
- 직접생산범위 ㆍ(현행) 케이블 ㆍ(개선) 케이블 및 접속함
ㅇ 170㎸ GIS : 납품실적(동등이상) 인정범위 확대 - (동등이상) 전철변전소 등 170[kV]이상(3상) (단, 전철변전소용외 실적은 정격전류 2,000[A] 이상)
- (유사) 전철변전소용외 170[kV]이상(3상) (단, 정격전류 2,000[A] 미만)
ㅇ 설치도 자재 분할납품 허용 - 부분 사용개시(시운전완료)가 된 경우 분할납품 허용 ㆍ(대상품목) 154kV 특고압케이블, 스코트변압기, 170/72.5/29㎸ GIS 등 개폐장치, 단권변압기(유입/몰드), 저압반, 직교류무정전전원장치
전철전원 지급자재의 입찰 참여, 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2021. 9.13.부터 (단, 154kV 특고압케이블 입찰참가자격 및 직접생산 관련내용은 ‘23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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