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하여 공지사항 - 순번 2841, 2018.2.22. - 순번 2842, 2018.2.23. - 순번 3168, 2019.5.3. 을 게시하여 적용일을 "공고후 +50일"로 하였으나 평가기준의 개정(2019.9.27.)으로 평가기준 명확화 및 일부 업체의 폐지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21.9.23. 이후 공고되는 설계용역부터는 "공고후 +50일"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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