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평가와 관련하여 0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실적 평가부문은 환경분야만 인정됨(5년 경과에 따라 타분야는 적용않됨)0 현재 평가기준을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