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별표 2(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에 오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개정 예정)
-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 임직원으로서 철도분야 설계,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동일’분야가 아닌 ‘해당’분야 경력/실적으로 인정
<참고>「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中 1. 참여기술인(50점) 다. 경력(15점): 절대평가 3)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감독기관 포함)의 임·직원으로서 철도 분야 설계 및 감리,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동일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은 1.다.2)에 따른다. 라. 실적(25점): 절대평가 5)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발주청·감독기관 포함)의 임·직원으로서 철도 분야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정밀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동일분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인정 비율 및 기준은 1.라.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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