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경부 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내규 및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특성으로 인해 배점과 세부 평가방법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의 개정내용만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